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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폐업철거지원금2

[최저임금] 2025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실수령액 계산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 대비 약 1.7%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시 근로자는 최소 월 1,843,3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임금 적용시 기본급여액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최저임금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4대보험을 공제한 후 실 수령액은 약 1,843,370원 (세후) 연도별 최저시급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2025년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은 누가 심의 및 결정을 하는 것일까?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참여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 2024. 7. 12.
[정부지원금] 2024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분들 폐업시 철거비용 부담되셨죠?폐업지원금 최대 250만원, 누구나 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부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전에 폐업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폐업지원금 신청자격『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철거신청) 임대차계.. 2024. 7. 7.